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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도시자연공원용지의 보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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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17 조회19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도시자연공원용지의 보상 평가방법.pdf (25.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7:17:2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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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용지의 보상 평가방법

 

토지가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공원예정용지로 고시된 다음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자연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수용대상으로

되었다면 위의 공법상의 제한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라 하겠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

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87.08.18. 선고 8730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