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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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16 조회191회 댓글0건본문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학교신축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되고 1977.4.14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105호로 의하여 학교 지구로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이 승인된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산정하고 이것과 비교
하여 피수용자의 손실보상액산정을 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83.06.14. 선고81누5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