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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가 된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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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35 조회18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가 된 토지의 평가방법.pdf (25.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7:35:2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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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가 된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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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잘못이 있다면 그 감정평가서는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BR>(대법원1991.10.15. 선고 90455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