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개별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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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35 조회183회 댓글0건본문
개별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1.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할 것인 바,
수용대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것이 수용사업자인 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위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는 위 토지가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된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BR>(대법원 1991.10.25. 선고 90누9964 판결)<BR>
2.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할 것인 바,
수용대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것이 수용사업자인 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위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는 위 토지가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된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BR>(대법원 1991.10.25. 선고 90누9964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