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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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25 조회182회 댓글0건본문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원래 밭으로 이용되면 토지들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수용재결 당시 공장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그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상변경이 적법한 농지
전용하거나 형질변경허가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임차인들이 임의로 공장건물과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또 현상변경의 정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이고, 위 임차인들은 시장으로부터 계고처분과 고발을 받았던 점,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형질변경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았고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는 시장 등이 불법형질 변경 등을 행
한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점, 전차인들이 위 토지들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형질변경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고 수용재결시까지도 위 토지들의 임
차인들과 사이에 계속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들이 수용재결 당시 공장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이용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
시적인 것으로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BR>(서울행법 1999.09.08. 선고 98구7007판결)</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