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으로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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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24 조회196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으로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은 관할관청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위 대장의 작성목적, 작성형식,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거기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된 것이라거나 그 건축물의 부지가 적법하게 형지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BR>(대법원 2002.09.06. 선고 2001두1123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