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의 보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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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20 조회189회 댓글0건본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의 보상평가방법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지 않아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위 환원은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제한에 해당하므로 용도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대법원 2000.04.21. 선고 98두4504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