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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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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19 조회19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pdf (29.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7:19:0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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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평가방법

 

1.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계획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4216호로 폐지)에 따른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및 국토 이용관리법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류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사이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라도,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은 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할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공업단지의 지정에 이은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의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업단지의 지정과 이에 이은 공업지역의 지정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대법원 1995.04.11. 선고 9413879 판결)<BR></P>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지정의 해제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졌고, 위 공법상 제한은 위 사업의 시행과 전혀 관계없이 가하여진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BR>(대법원 1991.06.27. 선고 902970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