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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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33 조회193회 댓글0건본문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계획을 승인할 때에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
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81.10.06. 선고 80누464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