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아파트지구로 지정 후 손실보상액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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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32 조회196회 댓글0건본문
아파트지구로 지정 후 손실보상액산정기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그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법의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의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정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다.<BR>(대법원 1979.07.24. 선고 79누11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