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22 조회19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pdf (32.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5:22:4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73조제2항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것(90)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청구기간(1)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수용법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할 특수성을 살리고 간편한 절차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조항이 규정하는 1월의 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록 단기이긴 하지

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판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짧은 것은 아니어서 청구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

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재판청구권의 제한정도 또한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조항이 이 조문

1항과 함께 추구하는 신속한 권리구제 및 법원 판결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종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청구

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BR>(헌법재판소 2002.11.28. 2002헌바38 전원재판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