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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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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22 조회19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지.pdf (20.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5:22: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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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믈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BR>(대법원 1982.07.13. 선고 80405,40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