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배후지가 상살되어 수산제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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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21 조회188회 댓글0건본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배후지가 상살되어 수산제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보상의 대상이다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수산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가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업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을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할 수 있다.<BR>(대법원 2002.03.12. 선고 2000다7361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