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배후지가 상살되어 수산제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배후지가 상살되어 수산제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21 조회18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배후지가 상살되어 수산제조업을.pdf (23.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5:21:2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배후지가 상살되어 수산제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보상의 대상이다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수산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가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업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을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할 수 있다.<BR>(대법원 2002.03.12. 선고 20007361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