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준용하천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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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18 조회189회 댓글0건본문
준용하천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구 하천법(1999.02.0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와 같은 법시행령(1999.08.0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에 제외지(제외지)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사용수익
권에 관한 제한내용과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손실보상은 원칙
적으로 공용제한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
으로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03.23. 선고 99두52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