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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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16 조회190회 댓글0건본문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유자의 동의나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자 토지의
일부를 도로에 편입하여 공사를 마치고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소유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BR>(대법원 1997.05.09. 선고 96누593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