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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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11 조회187회 댓글0건본문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실이용상황 육군 제ㅇ부대의 주둔지로서 탄약저장시설 등 군사시설부지인 사실 및 이의재결시의 감정은
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위 사실은 피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 감정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
하다.<BR>(서울행정법원 2000.02.16. 선고 99구9420)<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