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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인공하천의 보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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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22 조회19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인공하천의 보상평가방법.pdf (33.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7:22:0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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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하천의 보상평가방법

 

구 하천법 부칙(1971.1.19. 법률 제2292호 부칙 중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하천법(1999.2.8. 법률 제58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비로소 위 보상제외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게 된 하천법의 연혁, '법률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규정'(1986.06.12. 대통령령 제11919) 10조가 '편입 당시의 상황'을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멸한 사유권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인 편입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함이 보상에 관한 일반 법리에 비추어서도 타당한 점, 어느 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 등 인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민법의 규정 등에 의하여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가 토사 채취업자들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토사 채취행위로 인하여 그 표고가 낮아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보상을 위한 토지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제 3자의 인위적 행위 등으로 인한 현상의 변경은 그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천구역편입 직전의 척박한 모래땅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구 하천법 부칙(1971.01.19. 법률 제2292호 부칙 중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2조 제1항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관한 보상을 위하여 '법률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관한규정'에 따라 평가의뢰하고 그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평가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규정'10조 소정의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평가를 의뢰한 무렵으로 보아야 하지, 그 후 보상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을 의뢰한 무렵으로 볼 것은 아니다.</P> <P>(대법원 1999.09.03. 선고 983610,3627,3634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