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용도지역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52 조회203회 댓글0건본문
용도지역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은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의 단계에서는 용도지역변경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04.08. 선고 96누11396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 1996.04.26 선고 95누13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