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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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51 조회202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누288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78.02.14 선고 77누107 판결; 1980.05.27 선고 79누224 판결 ; 1983.02.08 선고 81누420 판결 ;
1983.06.14 선고 81누254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