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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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45 조회203회 댓글0건본문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과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도
로의 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환경, 인접 토지의 필지별 면적과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
가금액의 1/3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2.12.24. 선고 2001두3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