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아니하여도 이의재결이 실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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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3 조회183회 댓글0건본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아니하여도 이의재결이 실효되지 아니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와 같이 같은 법 제65조의 실효규정을 두었거나 이를 준용할 근거를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절차에 있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와는 달리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BR>(대법원 1989.06.27. 선고 88누3956 판결)<BR>※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9.06.13 선고 88누3963 판결 ;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352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