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 할수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 할수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3 조회18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pdf (23.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1:13:1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는 할 수 없다.<BR>(대법원 1992.03.10. 선고 91808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