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 할수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3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는 할 수 없다.<BR>(대법원 1992.03.10. 선고 91누808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