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 없이 공탁된 이의재결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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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2 조회179회 댓글0건본문
이의 없이 공탁된 이의재결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공탁금수령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BR>(대법원 1991.08.27. 선고 90누708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