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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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2 조회179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
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이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BR>(대법원 1993.09.14. 선고 92누1857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