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유보 없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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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1 조회178회 댓글0건본문
이의유보 없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사당하다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의유보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중
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1느13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