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1 조회178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법라는 휴업보상을 인정
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액하여 인정한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100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