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에 승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0 조회180회 댓글0건본문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한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하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03.23. 선고 97누6834 판결)
※ 같은 뜻의 사례 : 대법원 1991.06.11 선고 90누 7203 판결 ; 1991.08.27 선고 80누7081 판결 ; 1992.10.13 선고 91누13342 판결 ;
대법원 1993.09.14 선고 92누18573 판결 ; 1995.09.15 선고 93누2062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