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수령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0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수령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75조의 2 제1항의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소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요자
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BR>(대법원 1987.02.24. 선고 86누759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