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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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09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은 위법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는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이어 품등비교 및 기타 사항의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 지상건물 등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
는지의 여부 및 취득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단가와 평가액만을 산정 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위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할 이의
재결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BR>(대법원 1992.02.14. 선고 91누2724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