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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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24 조회185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비로소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 될 수 없다.
<BR>(대법원 1989.03.28. 선고 88누 519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