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한 경우 이의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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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23 조회189회 댓글0건본문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한 경우 이의신청기간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행하여진 수용재결서의 송달은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상속인들을 송달받을 자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별도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비로소 진행된다.<BR>(대법원 1994.04.26. 선고 93누13360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