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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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22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믈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BR>(대법원 1982.07.13. 선고 80누405,40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