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수산제조업에 대한 보상에 특례법시행규칙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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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20 조회187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수산제조업에 대한 보상에 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5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서 수산제조업에 대한 간접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
할 수 있는 경우라며,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다57473,57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