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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사도법상 사도 외의 도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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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01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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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상 사도 외의 도로의 의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1.7. 건설교통부령 제 3호로 개정된 것) 6조의2 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의 문헌상으로는 그것이 도로법ㆍ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이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위 규정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1항 제2호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P> <P>(대법원 1997.04.25 선고 961365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