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농지에서 20년 이상 농로로 이용시킨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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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58 조회174회 댓글0건본문
농지에서 20년 이상 농로로 이용시킨 토지의 평가방법
당해 토지는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유지관리 등 목적사업의 편익을 위하여 개설한 농로로서 도시계획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인근 농민이나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20년 이상 장기간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화 되었고, 여기에 이용상태나 기간, 특히 지방농지
개량조합이 농로를 개설하면서 지목을 현실이 용상황에 맞게 도로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제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당해 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5.1.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1로 평가
할 수 있다고 한 사례</P> <P>(대법원 1998.05.12 선고 97누13542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