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한천부지로 점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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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57 조회173회 댓글0건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한천부지로 점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산정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한 없이 하천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고려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P> <P>(대법원 1998.04.10. 선거 97다58552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