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상고심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이유가 아니라는 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07 조회172회 댓글0건본문
상고심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이유가 아니라는 예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보다 적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농보상금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주장은 위법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BR>(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223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