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대상 토지의 일부가 불필요한 경우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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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4 조회175회 댓글0건본문
대상 토지의 일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당초의 수용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대상토지의 일부가 수용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수용의 대상이 축소된 결과로 인하여 손실보상의 범위가
축소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의재결 당시는 위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므로, 이의재결 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BR>(대법원 1991.09.10. 선고 90누515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