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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에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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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0 조회17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pdf (23.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1:10:4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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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한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하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03.23. 선고 976834 판결)

같은 뜻의 사례 : 대법원 1991.06.11 선고 907203 판결 ; 1991.08.27 선고 807081 판결 ; 1992.10.13 선고 9113342 판결

   대법원 1993.09.14 선고 9218573 판결 ; 1995.09.15 선고 932062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