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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수령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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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0 조회18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수령이.pdf (24.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1:10:1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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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수령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75조의 2 1항의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소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요자

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BR>(대법원 1987.02.24. 선고 86759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