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용상태 등을 달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액 단가를 같이 한것으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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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09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이용상태 등을 달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액 단가를 같이 한 것으로 부적합하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본 건물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진 주택 중 본건물의 지상층과 지하층은 그 이용상태 및 난방설비의 차이로 이하여 m²당 단가가
다르고, 본 건물과 부속건물은 구조 및 용재 등이 달라 역시 그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의재결보상액의 산정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건물 전체
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 시공자재, 이용상황, 관리상태, 내구연하나 등을 참작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어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적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BR>(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