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재결에서 1차 재결가격을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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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08 조회191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에서 1차 재결가격을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1차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절차에서 다시 그 토지가격을 평가하는 마당에 불복대상인 1차 재결가격을
참착사유로 삼은 감정평가는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BR>(대법원 1990.09.25. 선고 90누230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