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신청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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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24 조회191회 댓글0건본문
이의신청기간의 기산
수용재결서가 수용시기 이전에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용절차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수용재결서의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된다. (대법원 1995.06.13. 선고 94누9085 판결)
※ 같은 뜻의 사례 :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422 판결 ; 1994.04.26 선고 93누133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