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의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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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23 조회193회 댓글0건본문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의신청기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토지수용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각 규정을 보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으르 재결서정본송달
일로부터 1월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6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결서정본
을 송달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대법원 1992.06.09. 선고 92누56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