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으로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으로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24 조회22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으로 적법성이 추정되지.pdf (22.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5:24:5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으로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은 관할관청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위 대장의 작성목적, 작성형식,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거기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된 것이라거나 그 건축물의 부지가 적법하게 형지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BR>(대법원 2002.09.06. 선고 20011123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