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1995.1.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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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23 조회220회 댓글0건본문
1995.1.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평가방법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07.0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1995.07.0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
정하여 평가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더댜 할 것
이나, 그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그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BR>(대법원 2005.05.12. 선고 2003두956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