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22 조회22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pdf (24.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7:22:5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래 유수지(유수지)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74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준용하천에 1984.12.31.자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다른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는 원래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97.06.13. 선고 9611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