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제소기간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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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05 조회178회 댓글0건본문
제소기간의 진행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제1항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다른 토지 소유자인 제3자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음으로써 또 공탁된 보상금의 증액분을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있은 사실과 그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재결서(재결서의 정본)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2.07.28. 선고 91누129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