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구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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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58 조회173회 댓글0건본문
구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5.1.7. 건설교통부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가격평가액의 최고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2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1989.12.21. 건설부령 제460호)의 각규정,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10 제8항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5.1.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의 규정은 감정평가업자가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08.23.선고 95누14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