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여도 이의재결에 승복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여도 이의재결에 승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56 조회17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여도.pdf (24.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0:56:3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여도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P> <P>(대법원 1995.09.15. 선고 9320627 판결)</P> <P>

<BR>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10.23 선고 906125 판결 ; 1991.06.11 선고 907203 판결 ; 1991.08.27 선고 907081 판결

   1992.10.13 선고 9113342 판결 ;1993.09.14 선고 9218573 판결 ; 1999.03.23 선고 976834 판결</P>